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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 공항버스 7km 따라가며 보복운전
화성동부경찰서, 난폭·보복 운전자 검거
 
유동균 기자 기사입력 :  2016/03/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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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동 인근 도로에서 홍모씨가 공항버스를 따라가며 보복운전하고 있다.    © 화성신문

 (사건) 운전자 홍모씨(40세·남)은 지난 1일 18:00경 승용차(k5)로 화성시 안녕동 인근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할 때, 우측 후방 직진중인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약 7km의 거리를 제동장치 2회, 지그재그 1회 조작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창문을 손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했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석열)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1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약 7km의 거리를 공항버스차량 앞에서 난폭·보복 운전한 홍모씨(40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46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난복·보복운전 피해 운전자 주의할 점으로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 112 신고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난폭운전금지)이 개정돼 지그재그 운전 및 앞 차가 늦게 간다고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유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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