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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상가‧오피스텔 관리비 인하‧투명한 회계관리 위한 개정안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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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지난 1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상가‧오피스텔 관리비 절감 법안’으로, 최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리비 운영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관리비로 인한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과 구분소유권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과 구분소유권수 150인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분소유권수 150인 이상인 경우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의 원가를 파악해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과 실거주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거품 관리비를 낮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비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의무 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이원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

이의원이 배정받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 이의원의 국토위 배정으로 인해 향후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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