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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통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난개발 해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8/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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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제도와 관련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실시중이다     © 화성신문

화성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허가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제도 관련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소 생소한 성장관리방안제도 도입배경 및 개념,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기준 교육과 함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는 미래의 개발행위 예측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해 비도시 지역 난개발 증가문제와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다.


박언수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비도시 지역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직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 중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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