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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10/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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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530, 88600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201581일부터 20167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관내 동()에 위치한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을 소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1개월 이상 공실이었다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부터 대상이 확대돼 동()뿐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부과된다. , 읍면지역은 연면적이 동(1,000)보다 완화된 3,000이상 시설물에 부과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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