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김선숙)가 지난 1일부터 4월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통합신청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1∼4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동접수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밭고정직불금은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밭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ha당 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만5,530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43만1,648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역시 5만원씩 인상됐다.
김선숙 농관원 화성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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