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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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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1회)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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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답)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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