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주 화성시의장이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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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가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과,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39건이 최종 의결됐다. 각 부서로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도 있었다.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2018년 예산안과 안건도 심사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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