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수원시에 일침을 가했다.
박민철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 요지는 ‘국가사무가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지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시가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에 힘을 얻은 모양”이라며 “하지만 화성시는 단 한번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은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가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서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수원시는 ‘국가사무’를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고,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철 담당관은 “평택미군기지(444만평)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전투비행장(440만평) 이전 사업에 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개발이익금 5111억’은 고사하고 전투비행장 건설 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에 화성시가 동조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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