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8)은 지난 23일 경기도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승원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단년도 사업에 그치고 있다”면서 “부족한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도별 예산 확보⋅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안 제12조), 매년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한 실적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또 설치 지원 계획,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결과에 대해 도의회가 의견을 청취토론 했다.(안 제14조)
이번 조례안은 24~29일 도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 검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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