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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경기도 제도‧정책
도민 ‘삶의 질’ 개선위해 5대 분야 집중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1/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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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전경     © 화성신문

올해부터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복지사각지대 해소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경기도 정책을 소개한다.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4,200만 원, 군 지역 1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1,900원에서 45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아동돌봄정책 확대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 종사자 처우개선(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364원의 생활임금(217만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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