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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위한 첫 걸음 ‘주목’
황대호 도의원,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
화성오산 지역 피해학교 18개, 10월 관련용역 시작할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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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이 협의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가 시작돼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총 105개 중 화성오산 지역에서도 18개 학교가 있어 관심이 크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민주당, 수원4)과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음측정 기준치, 소음측정 위치, 용역 기관, 측정 지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황대호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측정 용역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보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혜련 국회의원, 황대호·이필근 경기도의원,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피해지역 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을 시범모델로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 20213월까지 소음측정 용역을 계획중이다.

 

협의회 후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화성신문

 

이날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항공기에 대한 소음환경 기준을 설정해 소음피해에 대한 각종 정책설정이나 보상대책 기준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음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정해야 할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사법기관의 판사가 결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은 “8월 초부터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지역 측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실외를 기준으로 소음측정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협의회에서 착수하는 실태조사는 학교 교사 실내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이들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내식 구운초등학교 교장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피해학교 지원이 협의회 구성의 목적인 만큼,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내린 2015년도 대법원 보상기준보다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업 시간을 위해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음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군 항공기의 소음은 항공기의 비행속도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 항공기 운용과 훈련에 돌입한 운용상황에 따라서도 소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며 실제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도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영향 측정은 실제로 군사기지에서 군 항공기가 비행을 수행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10개교가량을 특정해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교사 내 소음피해 정도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층인 4층 교실과 학교 옥상, 교실 창문 1m 이내 거리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군사기지 인근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말하며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들이 마련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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