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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화성시도 4억3천만원 재산피해
248건 피해 입어 14일 복구율 87.1% 기록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8/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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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문산천교 수문의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다.     ©화성신문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1명의 인명피해와 총 43,338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성시가 13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피해 집계 내역에 따르면, 81~13일 총 88, 43,338만 원의 재산피해가 기록됐다.

 

1411시 현재 피해상황은 공공시설 124, 사유시설 123, 기타 1건 총 248건이었다. 시설피해 248건 중 216건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돼 14일 오전 11시 현재 복구율은 87.1%를 기록했다.

 

주요 피해로는 사망 1, 주택반파 2, 주택침수 9, 농작물피해 59, 농경지유실 2, 농림시설 파괴 4, 중소기업 피해 4, 소상공인피해 7건 등이 있었다.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공무원 159명을 비상대기 시키며 호우에 대비했다. 3일 양감면에 옹벽붕괴에 다른 주택붕괴 주민들을 인근 친척집 등으로 대피시키고, 7~8일 집중적으로 내린비로 인해 산사태위험 지역 주민 38명을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화성시는 3,000만 원의 예산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설별 피해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시설피해와는 별개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동안 남양리 62-1, 남양리 617, 반정도 389-5, 안녕동 198-8, 황계지하차도, 청원리 1549, 능동 1221, 하나지하차도, 자안리 731-5, 제암리 470-7, 상신리 148-11 등이 침수,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송산동의 한 시민은 집중호우가 내릴때마다 침수되는 곳은 계속해 침수되는데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해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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