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23]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정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6/28 [09: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대한민국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939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18.4%를 차지하여 1970년대 전국 인구의 58.8%가 살던 농촌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읍·면의 84.2%가 초고령화 단계(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에 이르렀고 농가 경영주 중 청년층은 전체 경영주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청년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젊은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당수 농촌지역들이 장래에 소멸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대도시 중심의 고밀도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저밀도 주거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농촌인구의 약 5%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농촌의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미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도 농촌소멸론을 경계해야 할 이유이다. 선진국에서는 농촌이 단순히 식량공급 기지를 넘어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며 전통, 문화, 자연·생태,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국민들이 여가와 휴양을 즐기는 곳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를 동원하여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통합과  환경적 가치 고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잠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보조에 중점을 둔 농산물 가격 및 소득정책과 다르고, 지역의 다양성 및 개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형평을 중시하는 복지정책과도 구분된다. 농산물 가격 및 소득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면, 농촌개발정책은 중앙과 지역의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통합적 지역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은 1950년대에는 UN과 ICA(국제협동조합연맹)가 개발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도입되었고, 1960년대에는 시범농촌건설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종합개발 방식의 농촌지역개발이 도입되어 시·군단위를 대상으로 농촌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촌산업기반구축을 위해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농촌경관을 개선하였으며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촌개발정책의 추진방식이 과거의 중앙주도 설계주의 방식에서 지역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정책의 내용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농업 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의 증가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마을회사와 관광형의 민박·숙박, 식당,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주민공동사업이 늘어났다. 마을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져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과 중·소규모 마을축제도 늘어났으며,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높아지고 새로운 지원조직이 생겨나고 조직 간의 협력구조가 만들어져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 없이 중앙정부 부처의 여러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중복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농촌개발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주민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지역주도로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하에서 구성원이 지닌 활력을 살리고 그 지역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이 자기 결정권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분권과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 자치권의 확립이 필요하다.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생태계의 조성과 보전을 위해 농업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고 마을숲 복원과 보전 및 지역 특색 경관복원과 보전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자 생활실태 조사와 기초생활환경 개선, 주민건강증진, 자활 후견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사회혁신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중간 지원기관 운영, 지역혁신활동가 육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혁신평가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경제 다각화와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와 6차 산업화 추진, 신산업 복합체 창출, 식품산업과 지역농업의 연계,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주도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주거공간 확보와 에너지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통문화의 계승과 복원 및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위해 지역 전통문화의 조사와 지역문화 전승자 조사, 지역전통문화 복원활동, 전통문화 후계자 육성, 지역문화제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주체의 유입과 지역 주체의 네트워킹, 개방형 공무원채용, 학습프로젝트 실행이 필요하다. 

 

ekky@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