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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시 법정문화도시는 소통이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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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화성시문화재단 이종원 대표이사가 법정문화도시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만해도 사람들이 예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문화도시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추진단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법정문화도시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됐고, 왜 법정문화도시가 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도 인식하게 됐다.

 

법정문화도시는 관에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악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성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110일 취임한 재단 대표가 문화도시 추진을 화두로 꺼냈고, 2월 초 화성시장에게 문화도시 참여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 재단의 문화도시팀을 문화도시추진단으로 변경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518일에는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공표됐고, 같은 달 24일에는 24명으로 구성된 화성시 문화도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지금까지 시민 라운드테이블 30회 개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민협의체 모임, 지역전문가 회의, 홍보 키트 전달, 시민보고회, 화성시 산하기관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비전 공유,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화성시는 6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전국에서 49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8월에는 문체부의 현장실사 받을 도시 발표, 9월 현장 점검, 11월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11월 말 예비도시 선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

 

1년간 신청서류 내용대로 추진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그제야 본도시로 지정된다. 본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매년 최대 20억 원 씩 총 10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100억 원을 합하면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법정문화도시는 장기프로젝트다. 본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면 민간 조직이 계속 존재하면서 화성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법정문화도시는 원활한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누군가 씨를 뿌렸다면,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거름을 주어야 한다.

 

문화도시로의 발전은 나무의 성장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는 시들시들하다 죽게 된다. 법정문화도시도 마찬가지다. 아직 예비도시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 그 길에 있어야 하는 건 시민의 자발적 관심과 관련 부서의 소통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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