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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구 설치는 ‘살 맛나는 세상’ 만드는 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2/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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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동탄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광역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자치권이 인정되는 자치구가 설치되며,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사무 편리를 위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도시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 2년 이상 50만 이상 인구가 유지될 때 정부(행정지치부 장관)에 행정구 설치 승인 요청을 하고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

 

이 법이 시행되고 2010년까지 기초자치단체 12개가 행정구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한 곳도 승인한 적이 없다.

 

화성시는 2012년 도시인구가 50만을 넘기고 2년이상 유지되면서 행정구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 행정구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에 2015년 4월 14일 정부(행자치부 장관)로부터 책임읍면동제 추진방안이 발표된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7개 기초자치단체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원주시, 시흥시, 세종시, 부천시, 남양주시, 전주시, 군포시를 지정하고 이후 2차 지정 예정 도시도 발표를 했었다.

 

화성시는 2015년 9월 9일 책임읍면동제 실시 예정 안내를 발표하였다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의 강요에 의해 실시 예정을 발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2016년 12월 3개의 행정구청을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6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 실행 강요 1년만에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책임읍면동제는 도시면적이 좁은 부천시 행정구 3곳을 없애고 책임읍면동제 선택, 그리고 도시인구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과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는 책임읍면동제가 유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 역사와 경력이 일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대로 미루어 놓고 예산 절감을 앞세워 책임읍면동제를 서둘러 강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하반기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개편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시행하던 행정구역설치 기준을 대폭 낮추어 놓았다, 

 

쉽게 말해서 도시인구가 50만이면 2개구, 도시인구가 60만이면 3개구, 인구가 80만이면 4개구, 인구가 100만이면 5개구를 만들 수 있게 개편하여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다양성과 특성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는 기초지방단체의 행정구 설치에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024년도 총선의 선거구 조정용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설명이 없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행정구 설립 요건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을 갖춘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으로 성남시(94만) 화성시(88만), 남양주시(73만), 평택시 (55만) 김해시(54만) 4개 도시이다.

 

화성시는 2019년 3월 경기도에 협의을 거치고 행정자치부에 3개구 설치 승인 신고서를 체출 하였다.

 

그 외 도시들도 구 설치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행정구를 반납하고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한 부천시는 다시 행정구를 환원시키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새 출발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특례시가 예상되는 후보도시는 성남시(94만) 화성시(88만) 청주시(82만) 남양주시(73만) 4개의 도시가 부상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성남시는 도시인구가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주시는 충북의 인구 절반 이상을 합병하여 현재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100만의 도시인구가 될 가능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의 속도가 완만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전국 4위, 경기도 내 1위이며, 2024년 도시인구 100만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성시에 행정구가 없다. 인근에 있는 수원시와 성남시는 화성시의 도시면적보다 5배 이상 적으면서 수원시는 행정구 4개, 성남시는 행정구 3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화성시는 특례시 구비 요건 조성이 타도시에 비해 가장 먼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절차로써 행정구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상으로 순서인 것이다. 

 

행정구 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가 인지해야 하며 화성시 행정구 설치는 시일이 빠를수록 화성시와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행정구가 승인되고 구청이 생기면 종래 시청에 가야만 하는 업무가 구청에서 해결된다.

 

구청은 지방 자치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구심점이 되며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사회보장문제 등에서부터 도로, 하수도 공사, 공공시설 관리업무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부서 업무분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율적 자치적 조직을 구성하여 “살맛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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