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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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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상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1988년 시작되어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게 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고, 수급자 570만 명에게 매월 연금 2조500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10-10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두 가지 연금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도록 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일수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는 올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 부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 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시 월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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