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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한 세상을 위한 노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6/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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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상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고, 2022년 5월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 중에 있었으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따로 없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보완 입법된 것이다. 

 

법시행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은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 임직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 전직원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21년에는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신설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전반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청렴한 세상은 제도나 규정만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부패는 법률의 작은 틈새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나 법률 이전에 청렴문화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청렴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자가진단, 청렴메일 퀴즈, 청렴주간소식지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또 직군과 역할에 맞게 청렴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신규 직원, 승진자, 고위직, 인사·계약·급여 업무 담당자 등 각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청렴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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