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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 투입키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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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된다. 올해 총 1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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