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4/13 [10: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우편, SMS, 문자로 발송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