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대비 6.06%, 72억 원이 감소한, 45만 5808건, 11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재산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그동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납부는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우정수 화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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