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화성시의원(민주당, 동탄 4·5·6)은 대표 발의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특별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그동안 1인미디어실, 미디어편집실,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변환 편집실 등이 시민에게 개방됐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진 미디어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화성시의 문화도시 성장에 기여하게 됐다.
전성균 의원은 “시민들이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해 미디어콘텐츠를 제작·체험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