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14일~11월 30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018~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가 집중 조사된다.
이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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