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좌측)이 직접 반려동물 영업장을 찾아 특별점검을 함께했다.
|
화성시는 1일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4~8일 실시했다.
시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 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시행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