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다.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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