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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피해 보상금 지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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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115~216일 접수받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 설치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화성시는 또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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