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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 화재 후폭풍, 인근 하천 오염 ‘초비상’
화성-평택 8.5km에 오염물질 약 7만t 유출
재난구역 선포 필요,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서민규·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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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부터 평택까지 오염수가 유출된 구간을 방제둑으로 막아 수질 기준치 이상 오염수를 제거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9일 21시 59분경 양감면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포함한 소방 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 평택시 관리천 약 8.5km가 오염돼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4일 17시 16분 화재진압을 완료했지만 최대 7만톤에 달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에 따른 사법 조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 당시 해당 업체에는 전소된 보관창고 1개 동에 보관돼 있던 유해화학물질 48톤,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계 부처는 화재 진압과 폐기물 반출을 병행하고, 잔류한 오염수, 오니를 제거 조치했다. 

 

화성시도 양감수질관리센터에 긴급재난안전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주변에 흡착포·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오염수를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지만 이후 수질 기준 이내로 줄었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16일에는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출된 오염수에 함유된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해 비취색을 띠면서 지역 주민의 수질 오염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양감면 한 주민은 “먹는 물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오염된 하천을 바라보면 끔찍할 따름”이라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과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 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24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사고 원인자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계획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18일 현장 대책회의에서 “수질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매일 평택시 관계자 20여명이 추가 오염 방지와 현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뛰어다니고 있다”라면서 “683대 장비를 동원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신속한 방제에 나섰다. 

 

환경부도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민규·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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