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도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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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이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정담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석해 조례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에 나섰다.
김태형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공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다. 또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했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사의 발전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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