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지사가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한 'G마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품목별로 생산단계와 소비단계를 구분한 뒤 단계별로 1회 이상 업체를 직접 방문해 잔류농약과 잔류물질, 중금속 잔류량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채소와 곡물류의 경우 산지에서 한 차례,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해 한 차례 더 검사하며 가공식품류는 주원료 검사와 함께 완제품으로 가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에서 조사할 때 환경과 위생상태 등도 함께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물질이 잔류허용 기준 이상 검출되면 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따라 즉시 G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모니터링도 실시해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생산자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이 G마크 브랜드만으로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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