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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보수-진보 ‘막장 대결’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4/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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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8일 치러지는 초대 민선 경기교육감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들간 고소, 고발,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사상 최초로 경기도민들의 직접선거로 경기교육 수장을 선출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후보 등록 직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원을 받던 권오일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낸데 이어 송하성 후보가 당적문제로 사퇴하면서 사실상 진보진영의 유일한 후보가 된 기호 2번 김상곤(59.한신대 교수)후보와 뉴라이트, 한국노총 등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호 4번 김진춘(69.현 교육감) 후보간 ‘보혁대결’이 치열하다.

김진춘 후보측은 5일 수원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곤 후보가 수차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에 걸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5일 김진춘 후보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후보측은 고소장을 통해 “김진춘 후보 선거사무소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후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였으나 이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김상곤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후보측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전)학술진흥재단 제1회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장인 유초하 충북대 교수(철학과)의 소견서에 따르면 “‘중복게재’라 함은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로 “<민교협 회보>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운동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며, 학교당국이나 학술진흥재단에 연구업적으로 등록된 학술논문과 대중매체나 운동단체 기관지에 실린 글은 같은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소견서에서 “더구나 김상곤 교수의 글은 앞서 썼던 기고문을 발전 보완한 것으로서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은 이 성명서가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김상곤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들이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김상곤 후보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논문중복 논란에 앞서 김상곤 후보 진영도 4월 1일 김진춘 후보 측의 한 교육위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학교장들과 등산을 간 자리에서 김진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김진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진춘 후보 측도 지난달 31일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이 '내 아이는 시험을 보게 하면서 남의 아이에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라고 독려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와 진보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논하는 정책대결이 되어야 할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상호 비방, 고소, 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한데 이어 이념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오는 4월 8일 경기도 850만여명의 유권자중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든지 10여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전의 후유증은 경기교육계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기사는 경기도지역신문협회 <4.8 경기도교육감 선거> 공동취재단 ▲의정부신문 이영성, 조재환 ▲군포신문 권나현, 임창희 ▲하광신문 오태홍 ▲화성신문 김동현 기자에 의해 취재·작성되었습니다.(문의:031-404-4478)

 


 -- 김상곤 후보측 고소장 전문--


고 소 장
1. 고 소 인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자 김상곤 선거사무장 홍성학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2 성암빌딩 5층
전 화: 031-221-1877

2. 피고소인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자 김진춘
주 소: 미 상
전 화: 미 상
주민등록번호: 미 상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와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내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조사하여 법이 미치는 한 의법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은 2009년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나. 피고소인은 2009년 4월 5일, 피고소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 - 발신: 기호 4번 김진춘 후보 선거사무소,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하 “김상곤 후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 피고소인이 배포한 동 성명서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김상곤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공포함으로써 김상곤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입니다.

5. 고소이유
가. 피고소인은 동 성명서를 통해 마치 김상곤 후보가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김상곤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나. 즉, 피고소인은 김상곤 후보자가 마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후보라는 강한 암시를 주어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소인은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내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동 성명서에서 주장한 상기 허위의 사실들이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김상곤 후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오니 엄히 조사하여 법이 미치는 한 의법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후보측 성명서 전문--

 성명서

-김상곤 후보, 논문 중복게재 의혹
- 2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후보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바꾸어 각기 다른 책에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김 후보는 1997년 9월 당시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노동과 대안』 제1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논문을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으로 제목을 바꾸고 일부 내용을 첨삭하여 같은 해 10월 자신이 속해 있는 한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한신논문집 특별호』에도 게재했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 군데 이상의 단락에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논문의 첫째 페이지 주석에 따르면 ‘본 논문은 1996년도 한신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으로 되어 있다.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논문을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기관지 성격의 책에 먼저 실은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재출간하는 경우 학계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고, 특히 중복게재로 연구비 등을 지원받았을 때는 법적으로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김 후보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김상곤 후보의 이러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한국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동향과 전망』 통권 50호(2001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인 ‘권력 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개혁과 연대의 과제’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발행한 『민교협 회보』 제46호(2001년 10월호)에 실린 논문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강화를 위한 정세적 제언’의 두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이 두 논문은 제목과 중간 제목, 그리고 서두 부분과 중간의 일부만 다를 뿐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논문을 일부만 첨삭하여 중복 게재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어긋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제자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학자적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면 둘 중의 어느 한 논문에라도 주석에 “이 논문은 『000』지에 발표한 ‘0000’ 제목의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실은 것임” 정도의 안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이러한 안내도 없이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김상곤 후보의 논문 중복 게재 또는 자기 표절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기도민은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하지 않을 것이며, 김 후보 스스로 교육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김상곤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자적 양심을 속였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등의 문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수없이 겪은 바 있다.
 김상곤 후보 역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기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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