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홍보 나서 지난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가 새로운 제도 도입 홍보에 나섰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제도로, 소의 출생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정보화해 언제든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제도가 시민들은 물론 축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합동으로 유통업체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한 쇠고기 이력제도 교육을 가진 바 있으며, 안내문 5천매를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체식별번호 축산물가격 표지판을 4천개를 제작,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350개소에 공급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 사육농가에서는 송아지 출생 시 바코드를 부착할 것은 물론 출하, 이동, 폐사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행기관인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031-230-404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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