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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점용료 인상 추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6/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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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로점용료 인상추진

오산시는 전신주, 통신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정금액을 인상하기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1조(점용료 징수) 및 도법시행령 제42조(산정기준)이 지난 2008년 12월31일 전부 개정,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료에 징수요율을 이날 위원회에 상정해 인상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 가로 등 기타 유사한 것은 직경에 따라 600원/개 → 850원/원, 우체통, 소화전, 변압탑 등 기타 유사한 것 : 900원/개 → 1천250원/개,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 기타 유사한 것은 100원/㎡~ 1천500원/㎡ → 150원/㎡ ~ 2만7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소비자정책심의 의결 후 주민 공고를 거쳐 시의회에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제 인상시기는 9월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定率制) 도로점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를 현실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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