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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NO’ , 동탄2도 ’NO’
위본 공장건설에 주민 “절대안돼”
 
민지선 기자 기사입력 :  2017/1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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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3일 영천동 위본 공사현장에서 아우디 정비공장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동탄2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위본이 동탄2지구 영천동 668-2, 2,443.5㎡ 부지에 건설중인 도색·판금 정비공장을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지구 주차장 용지에 동 아우디정비공장을 건설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쫓겨난 위본이, 이제 또 다시 주민들을 속이며 친환경도시로 건설중인 동탄2신도시에 아우디 정비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에 따르면 위본은 지난 1월 연면적 1만 3,660.06㎡,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동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9월 연면적 1만3,791.41㎡, 지하4층/지상3층 규모로 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위본이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 반경 400m 내에 동탄역센트럴상록(1005 세대), 예미지파크뷰(451 세대), 동탄역센트럴자이(559 세대), 동원로얄1차(434 세대)가 위치했을 뿐 아니라 영천초등학교와 화성 동탄2 제1중학교(2018년 3월 개교), 유치원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막대한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동탄2지역 주민은 “위본은 주민들에게 도색·판금 정비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숨기고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위본이 해당 공사 출입구에 건축허가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화성시는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위본은 물론 대처에 미온적인 화성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가 연면적 30% 미만의 부대시설 비율만 충족하면 주차 전용건축물에 도색·판금 정비공장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우디정비공장과 자동차매매장이 도시 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반대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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