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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12월12일까지 접수
과수 · 채소 등 농가수 · 지급액 확대 계획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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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오는 12월12일까지 '2015년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 농민 신청자를 접수한다.
 
  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RPC, 농협과 출하 약정한 벼 재배농가, 관내 농협, 원협을 통해 과실류 · 채소류 · 버섯 · 특용작물을 등을 납품하는 농가,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등이다.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속에 내년에는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과수 · 채소 농가까지 확대하고 지급 농가수와 지급액도 100개 농가 이상 총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6개 농가에서 총 3억60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올해는 66개 농가에 6억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 (20일) 약정한 월급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농업인이 추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농협 융자 등을 받아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등을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후 갚는 실정"이라며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 운영되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돼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농정과(031-369-23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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