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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예산의 절반 우선 지급…재정손실 없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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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복지 전명시행을 밝히고 있다    © 화성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한도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3,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6,500만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5,000만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의 경우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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