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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고심 중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유동균 기자 기사입력 :  2016/02/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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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경기침체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건설업 경기가 불투명해서 대외여건에 특히 취약한 지역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해 공사를 시작해야하는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나고 그 비율만큼 공사 참여가 보장돼 지역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개 시·도 조례 상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50%로 권장하는 곳은 7곳 뿐이고, 부산과 전남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60%가 아닌 70%로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올해 공공부문 발주가 예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라 지역 영세업체들이 노력해 쌓아온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화성시와 지역건설업체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등 지역건설경기가 타 시도군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화성시 전문건설업계의 기성실적은 7,190억원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평, 의정부, 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큰 성과를 올린바 있다.

 

화성시 전문건설업체 등록 수 역시 현재 741개 업체로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화성 지역 건설경기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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