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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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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모습, 차량용 소화기로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 화성신문

오산소방서(서장 이종충)는 겨울철을 맞아 빙판길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독려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7년 간 전국 차량화재는 3784건으로 하루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겨울에는 과도한 히터사용과 빙판길사고에 의한 2차 피해로 인해 차량화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차·상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지만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별로 비치되어야 할 차량용소화기 개수와 용량이 정해져 있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에 의거해 소화기 종류 및 표식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자동차겸용 표식이 있는 분말소화기(3.3kg) 1~2대를 비치하면 된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모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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