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의료폐기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다.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등 중대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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