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로 전년대비 10.8% 229억여 원이 증가한 35만5,339건, 2,3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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