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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연이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화성시 득실은?]
김진표 의원안은 ‘독’ 한 목소리, 송옥주 의원안엔 ‘관심’
화성 민관정 목소리 담은 법안 필요, 서삼석 의원안 여야 ‘이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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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향리 상공에서 본 화옹지구(사진제공 화성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화성 민관정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과연 화성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선 7월6일 발의한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한 개악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화성시 민관정 모두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이 10월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화성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이 법안은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 법안에 송옥주 화성갑 국회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간 분열을 획책시키는 표를 위한 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화성시을 당협은 이 법안이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수원 김진표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송옥주 의원은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해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한 점 등을 평가했다.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송옥주 의원은 11월18일 새로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논의 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현행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송옥주 의원의 지적이다. 

 

또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원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에 맞서 화성시 국회의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정 모두의 힘을 합쳐 수원시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견이 갈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됨에 따라 법안을 병합심리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김진표 의원의 개악안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 민관정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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