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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도의원, ‘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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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영 경기도의원.

박윤영 경기도의원(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했고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박윤영 의원은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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