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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5/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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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상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탐욕이 없고 성실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청렴의무 준수는 공직자는 물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인, 국민 모두에게 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도덕한 윤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곤 한다. 공직사회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이미 크게 높아져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산을 이용한다면 신뢰는 훼손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왜곡될 것이다.

 

그동안 별 거리낌 없이 행해지던 많은 관행이 법과 제도에 저촉되어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발전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행해졌던 나쁜 관행들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연금공단도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마약)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준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추적 사회보장기관으로서 끊임없는 청렴활동을 통해 연금제도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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