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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칼럼 32]
농협과 농민조합원 ①한국농협의 역사와 현황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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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전 회장/ 농업경제학 박사     ©화성신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경영방침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위해 미래 성장 산업, 생기 있고 활력 있게 만드는 농촌, 끊임없는 농업 변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생존 전략으로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을 제시했다.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에 사활을 거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농협 조합원은 211만9487명이다. 이중 남성 조합원은 142만1643명, 여성 조합원은 69만6351명이며, 농협 준조합원수는 1832만6348명이다.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이 있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협에 가입해 각종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와 관련 계열사들은 전 세계 14개국에 32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1972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했다. 

 

지역 농·축협 사무소는 전국 행정구역 구·읍·면·동 3529곳 중 4783개소가 있다. 지난해 생산된 쌀 350만t 중 50%(175만t)를 농협이 사들였고 농협하나로마트는 전국적으로 220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농협이 도농 교류 활성화,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도 확산세다. 농협상호금융이 맡고 있는 고객의 예금은 362조1389억원이고 농협을 포함해 신협·새마을금고 등 국내 상호금융 기관이 보유한 총 예수금은 684조443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을 농협이 맡고 있다.

 

앞으로 농협이 직면할 위험요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조합원 이질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3% 이상을 점유하고 85%의 읍·면이 초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어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농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도 위험 요소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요구받게 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위축될 수 있고 면세유 사업을 포함한 농협의 구매사업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임을 천명하고(제1조),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제113조)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직이고, 그 근본은 협동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경제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 정신과는 달리 농협은 ‘임직원의 조직이다’, ‘정부의 행정보조 기관이다’,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법 정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 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해방 이후 농지 개혁과 농협의 설립은 자작농체제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농정개혁과제였다. 농협 설립의 중요한 의미는 현재 가족농인 자작농이 성장,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농협의 설립은 해방과 정부 수립 후 저개발 농촌경제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1958년 최초의 협동조합법에 의해 경제사업만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과 특수은행인 농업은행이 설립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최일선 농협으로 이동(里洞)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분리 설립된 것을 1961년 8월 15일에 두 기관을 통합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농협중앙회라는 종합농협체제의 농협이 창립되었고 이동조합-시군농협-농협중앙회 3단계 체제로 출범하였다. 통합농협은 농협중앙회와 8개 도지부, 이동농협 2만1,042개, 시군농협 140개와 330개 지소, 축산, 과수 등 품목 중심 특수 농협 101개로 조직되었다.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동, 시군 및 특수 농협은 자신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자본금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중앙회는 이들을 지도 육성하고 감독하는 상급기관이 되었다. 회원조합은 중앙회 산하기관과 같은 성격의 하부조직이 되었다. 정부는 모든 이동에 농협을 설립하고 모든 농가를 농협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시군과 이동농협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농협은 무늬만 ‘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었지 반 협동조합적이고 비민주적인 명분과 실제가 다른 관제 농협이 되었다. 이후 농협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1989년 중앙회장과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할 때까지 28년간(1961~1989) 준정부기관이 되었으며, 농협의 정체성 혼란은 1970~1980년대 농민들의 ‘농협민주화운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농협은 1970년대 농가의 고리채 해결과 농자재 공급 체계의 전국적인 정비, 1980년대 산지공판장 운영과 순회 수집, 1990년대 RPC운영을 통한 미곡 가격의 안전판 역할 등 농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 수익에 안주하며 조합원의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문민정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1994년)에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포함한 중앙회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농협 개혁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중앙회 신·경 분리 중심의 농협 개혁 논의는 2011년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지주회사 방안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여 년간 지속해 온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3월 중앙회의 금융사업은 금융지주회사로 완전 이관됐고, 경제사업은 201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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