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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의원의 자격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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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화성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의 시의원의 화성시의회가 개원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새롭게 등원한 시의원들은 화성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용어를 몰라 되묻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항간에는 제9대 화성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욕과 열정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례는 법률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정,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와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다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적은 연수 프로그램과 제한된 입법 보조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례를 발의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최우선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집행기관에 대한 행사사무감사를 꼽는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의회의 최우선 역할인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배우다 임기가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화성시는 화성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시의회 다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칫하면 민주당 집행부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과 안건을 화성시의회가 일방통행할 수 있다는 노파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의회가 당을 떠나 다선의원들의 경험과 관록,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가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시의원들에 대한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과거처럼 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고 기초적인 질문만 하거나,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가르치는 주객이 전도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 행정과 업무에 대해 사전 숙지와 공부를 통해 제대로 된 화성시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화성시의원들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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