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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향남 제약공단 사고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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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장이나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나고,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언제나 안전관리자들의 최우선 과제다. 

 

유해화학물질은 보통 폐수 정화,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이 필수인 공장·제조장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성시에는 당연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이어서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최근 향남 제약공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폭발·화재사고 역시 다시 한번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건이다. 폭발에 이은 화재는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도 컸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위험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과 별개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거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서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까지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무려 17개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어느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수량의 40배나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했다. 현행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업체는 지정수량의 28.5배에 달하는 4류 위험물 시너를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했고, 어떤 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을 저장,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4류 위험물과 1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해 만일의 화재 시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키우는 위험한 일이다. 

 

이들 업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벌금과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향남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함을 겪었던 화성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나섰다. 11월2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자 화학 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홍성철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전반에 대한 강의에 나서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화성시 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 책자도 배부된다. 

 

화성시는 교육과 함께 민간환경감시원을 두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유해화학물질은 산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5년 중국 텐진항에서 있었던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사고로 인해 170여 명이 사망·실종됐고 798명이 부상당했다. 수많은 건물과 1만2000여 대의 차량이 훼손되기도 했다.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3117억 원에 달했다. 화성에서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이번 향남 제약공단 사고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 매뉴얼 배포, 민간환경감시원 확대는 물론이고 보다 근본적인 시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더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화성시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 불감증을 없애야만 ‘안전도시 화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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