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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 기초노동질서 지켜져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0/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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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셋째 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총 334개소를 대상으로 1·2·3차에 걸쳐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야구장, 전철 역사 등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였고, 버스 전광판 등에 해당 내용을 송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에서 기초노동질서 관련법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바, 아마도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한 명이 인사노무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고금리로 인한 대내외 경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인사노무 관련 업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고자 4대 기초노동질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체결이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임금체불 예방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주 스스로 미연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 스스로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절차적 방식이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게 인사노무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궁극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자기통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은 세부적인 마감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법적인 의무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게을리하다 보면 나중엔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올해 마지막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면서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자가진단을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근로감독 전 또는 그 과정에서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주들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여 노사가 함께 웃는 행복한 기업이 되고, 이것이 선순환되어 더 발전된 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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