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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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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95% 이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2020년 12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약 194만 명,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약 4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요양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종사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변화 탐색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황은 40 대(35.25%)가 가장 많았고, 50대(29.22%), 30대(19.06%), 60대(7.95%), 20대(7.7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은 전문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문성 인정을 못 받아 사회적으로 인정도 낮고 처우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요양보호사를 단일 직종으로 묶어두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요양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의 미래성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논문에서 제언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여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서 지원’과 ‘인지 지원’ 서비스는 지침 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소속된 장기요양 요원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근로,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와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최근 들어 내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시험 방법을 놓고 교육원 등 이해관계자와 정책당국 간에는 현행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연장하고, 시험방식은 현행 지필 시험방식과 컴퓨터 시행 방식을 놓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험방식 변경과 교육시간 연장은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교육과 서비스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단순한 시간 연장보다는 지금의 요양보호사 교육정책과 상호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 10여 종류 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을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진행 방식은 자체교육, 위탁 교육, 전달 교육, 지정 교육 등 교육 운영방식도 제각각으로 다양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교육의 활용 목적은 직업 접근성, 교육 실효성, 실무 활용성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시행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무실 운영실태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평 남짓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15명 이상이 모여서 교육공간으로는 사무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를 교육할 사무공간도, 교육 강사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교육 환경과 강사 여건이 열악하다. 교육 진행은 형식적이거나, 행정적 교육 전달 관리에 의존하므로 필요한 내용이나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교육 진행은 형식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이 앞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교육정책은 체계적이며 업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급여비용으로 보수가 지급되며,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주로 시간당 수가에 적용되는 근무형태를 지니고 있다. 종사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야 하는 현실 반영이 없이는 아마도 지금의 교육정책과 운영방식은 고령 친화적인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땜질 방식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우려가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강사 인력관리, 사용자와 종자사의 근무환경, 커리큘럼 개선, 교육 운영방법 등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과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교육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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