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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에 성범죄자 거주 문제 떠넘기면 안 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1/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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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수원발발이로 불리는 박병화의 거주를 놓고 온·오프라인이 모두 뜨겁다. 박병화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에서 총 10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범죄자다. 이로 인해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31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다. 특히 박병화 검거 시 거주지였던 수원시와 지역사회는 박병화의 수원 거주 우려로 들끓었다. 그러나 박병화의 모친이 출소를 며칠 앞두고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인근 원룸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화성시와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다. 연쇄 성범죄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는 우려에서였다. 

 

화성시와 여성·사회·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와 경찰 역시 CCTV 추가 설치 등 방범을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는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지만,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죗값을 치르고 나온 출소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의견에 먼저 10월 있었던 김근식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강간 등의 치상, 성폭행 전과 22범인 김근식은 2006년 10월17일 갇혀 지난 10월17일 출소하게 됐다. 그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악질이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려했고, 2006년 9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 됐다. 출소 하루 전 구속되면서 김근식의 사회 복귀는 막혔지만 그의 거주지를 놓고도 말은 많았다. 애초 김근식은 출소 후 법무부 산하 의정부의 한 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정부시는 이 시설 앞 도로에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 진입을 반대했다. 의정부시, 수원시, 화성시 모두가 강력 성범죄자의 관내 진입을 막기 위해 앞장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강력 성범죄자의 관내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번 일만 해도 화성시는 당일 오전에서야 박병화의 화성시 진입을 전해 들었다. 기초지자체인 화성시의 입장에서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발 벗고 나서며 진입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인근이 학교 주변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수원대가 바로 지근거리고 수기초등학교와는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원룸이 모여있다 보니 당연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박병화의 어머니가 계약한 원룸만 해도 박병화가 거주한다는 그 어떤 언질도 없었다. 

 

물론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다. 죗값을 치른 이에게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강력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박병화 원룸의 옆집, 윗집, 아랫집에 여성들이 살고 있다면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는가?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은 연쇄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했다. 박병화 사건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가는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아픔이라는 것이다. 

 

화성시는 TF를 구성하고 박병화가 거주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3명의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구성하고, CCTV 추가 조성, 순찰초소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화라는 강력 성범죄자 하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어떤 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느라 심력과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박병화가 숨어들어 간 현장 앞 집회에서는 계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박병화가 화성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단순한 님비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우려된다. 

 

출소한 범죄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행태는 결국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고 시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강력 성폭행범의 권리보다 다수의 많은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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