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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특례시 승인 전 행정구 설치가 먼저 되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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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무봉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화성시는 현재 도시인구가 외국인 포함 95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을 지나 2024년에는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6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을 2년 연속 유지해 특례시로 승인될 것이라는 언론사들의 기대가 담긴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역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의 특성과 최근 행정구조 정책과 관련된 실증적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행정 구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하나는 특별, 광역단체 17개이고 또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구조정책으로 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일반 기초단체들 보다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구(일반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특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50만 명 이상의 도시보다 폭 넓은 행정,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13일부터 수원시(119만 명), 고양시(107만 명), 용인시(106만 명), 창원시(104만 명)가 특례시 명칭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화성시는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이자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특례시 4곳을 뻬면 2번째로 큰 도시다. 그리고 다음 특례시 후보도시는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남양주시 순으로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는 50만 명 대도시 특례규정에서 행정구설치(일반구)을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2022년말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4월14일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읍면동제 실시 권고를 강요했다. 

 

2016년 화성시도 책임읍면동제 실시 예정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2016년 말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제 권고안을 취소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정부의 도시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창원시와 부천시는 정부가 권고하는 통합사업에 동조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구 설치 승인을 최대로 허용한 것이라는 세평도 있었다

 

정부가 주도한 통합은 관주도 행정이다, 그러나 행정구 승인은 분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관주도형에는 동조하고 분권적인 측면은 외면함으로써 시민적인 합의를 얻지 못해 결국 정부의 권고안과 부천시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에 개정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화성시는 4개 행정구(일반구)를 설치 할 수 있다.

 

화성시에 행정구가 설치 되었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도시건설 행위 민원 전국 1위다. 이러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민원이 전국 최고이며 1위라는 것은 도시개발의 입지적 조건이 전국에서 1위라는 뜻으로 미래형 도시건설의 희망을 의미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부서별 행정 요원이 증가하며 수준 높은 행정이 뒷 받침하게 될 것이며, 문제의 민원이 순기능으로 전환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둘째, 농업, 수산업, 염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 문제가 경기도 내 1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성장정책이 활성화되고 인근 지역환경과 연계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문제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분할하여 조직을 만들어 교통·주택·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넷째,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공동체 이익 목표를 달성하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현재 특례시 중에서 수원시는 행정구 설치 운영 경력 34년, 고양시 20년, 용인시 16년, 창원시 12년이다.

 

행정구 설치 운영이 도시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오늘날 특례시가 되는데 초석이 되었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했다. 

 

화성시는 현재의 특례시 4개 도시 환경과 성장 모형이 다르다. 그리고 행정구 설치 운영 경력이 전무하면서도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인구 증가 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으로 보아 행정구 설치가 되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화성시는 특례시 승인 이전에 행정구 설치 승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2024년 인구 100만 명이 되었을 때, 100만 대도시 특례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도에 특례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순서가 맞다고 본다. 

 

특례시는 승인 신청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러운 문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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