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국민 불편케 하는 법·제도 개선 시급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5/02 [09: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얼마 전에 “정부가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들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다.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에 문의하고, 서류 때문에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는 일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밖에 주변에서 일어난 몇 가지의 유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로 약을 드시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을 대리처방 받으러 병원을 방문했다. 접수 부서에서 전에 제출한 대리처방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가족관계 증명원을 다시 제출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들은 “부모자식관계가 변함이 없는데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관련 규정이 그래서 약을 지으려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가족관계가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부모·자식 간인데, 이미 입증한 서류를 매번 다시 제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보수를 지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이 대표는 사업주 훈련 과정이므로 근무 시간 중에도 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항은 또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있는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재차 문의하니 업무시간 중에는 근로자를 교육할 수 없다는 상반된 답변을 받았다. “사용자, 대표자, 기관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안이어서 대표자 교육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법에서도 법적으로는 교육의 책임자는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표자가 기관장에게 위임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교육하면 안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최근 들어 전기차 등 할부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종전에 타던 자동차의 할부금액이 종료되어 타고 있던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해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해지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해지하라고 한다.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에 할부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할부 금액이 완납되었다. 차량 소유자가 왜 캐피탈 회사에서 설정해 놓은 근저당을 다시 비용을 들이고 서류를 갖추어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열거된 사례처럼 과연 필요한 행정 서류인가? 왜 부처 간의 답변이 다를까? 변제가 완료된 근저당 설정은 설정권자가 채무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지해 주지 않는지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다. 

 

누군가가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누군가 불편을 겪고 있어도 방치되고 있는 관행을 바뀌어야 할 관공서 방문 서류, 꼭 필요한 첨부 서류, 부처 간의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정을 없애야 한다. 

 

이미 국민의 불만과 불편을 호소한 많은 자료가 쌓여 있을 것이다.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친 민원 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