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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케어 이대로 좋은가? 2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7/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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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본질적인 문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급여지급방식의 모호성, 특별현금 급여와의 차이점 등 가족 돌봄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을 넘어서는 비공식적인 돌봄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등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책이 강화되고 정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재가급여 이용은 지금의 현물급여 방식의 적용보다는 현금 급여 방식이 더 보험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간소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손해가 된다. 내 가족을 돌보는 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내가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물계약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 현금 급여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족을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현금 급여로 제도가 변화된다면 현물급여 방식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해 요양보호사 노무관리와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에 따른 급여 제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현물급여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소속된 기관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특별현금 급여인 가족요양비 항목을 두고 있으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과는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가족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받고 받은 비용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고 본인부담금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금이 발생 되는 것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는 현상으로 불거진 가족 돌봄이란 ‘돌봄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전통적인 효 규범, 노인의 자기 결정권 등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돌볼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 장기요양제도에서 받는 비용이 나의 수입원이 된다'라는 현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주간보호센터에 가고 싶어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으로 발생하는 우리 가족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존재한다. 

 

향후 현금 급여를 도입하여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 내에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 부대 비용이 적게 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유익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확보에 도움이 되고, 보충적이거나 안정적인 적정 수익을 보장받는 운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급여 운영 방식은 기관이나 가족인 요양보호사 둘 다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을 관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운영책임기관인 정부와 보험자인 공단과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노인 돌봄과 가족 보살핌이 증가하는 현실에 고민해야 하고 보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급여 방식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인 요양보호사 양산을 유인하는 제도적 사안 문제들, 본인부담금,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의 수준 및 관리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미래의 돌봄 정책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해결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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